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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유한 책임회사

책임 제한·이윤과 손실 분배 자유로워
멤버 파산·사망 자동 소멸, 업종 제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나가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이다. LLC는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Partnership)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의 장점과 합명회사의 장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플로-스루택세이션(flow-through taxation)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LLC를 인정해준 이후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다. LLC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 ‘유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사를 운영하다 큰 채무가 발생한 후 LLC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LLC의 멤버들은 LLC법에 의해 개인재산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으로 보증했을 경우 이런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회사와 보증인 모두에게 책임을 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장점은 투자자들 간의 이윤이나 손실 분배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LLC는 세무법상 동업(Partnership)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지분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윤 및 손실 분배를 법인이나 주식회사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운영방식도 매우 유동적이고 편리한데 운영은 파트너십처럼 소유주(멤버)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배인인 매니저를 선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처럼 이사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조건이나 수에 대해 까다롭지만LLC는 외국인 투자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숫자도 제한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법의 제재 없이 참여하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서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있거나 미국에서 거주하지만, 거주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LLC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법인과 같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LLC의 멤버 중 누구라도 파산을 하거나 죽게 되면 LLC도 함께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를 키워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LLC형태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즉 LLC의 주식을 산 멤버가 죽게 되면 자동으로LLC도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 제한도 까다로운데,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법인 그리고 변호사, 의사, 건축가, 또는 회계사 등과 같은 프로페셔널 업종은 LLC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LLC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득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LLC형태를 인정하는 주에서 세금과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 세금은 없으나 해마다 그 회사의 총 매상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매출 5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최고 1만1790달러까지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S코프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총매출과 상관없이 순수익의 1.5%만 세금으로 추징된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시기 이전 LLC냐 주식회사냐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은 매상 대비 순수익 비율을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이다. 매출만 많고 순수익의 마진이 적을 경우 이 같은 금액은 상당히 부담될수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LLC의 장단점이 맞아 떨어지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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