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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내 노숙자에 주거 제공"…LA카운티, 법원 명령에 이의

LA카운티가 21일 스키드로의 전체 노숙자들을 10월까지 대피시키라는 전날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항소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연방판사는 LA카운티와 LA시에게 180일 내에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 내 수천 명에 달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카터 판사가 내린 명령에 따르면, LA카운티와 LA시는 싱글 여성 및 어린이 노숙자들에게 90일 내에 대피처를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노숙자에게는 10월 18일까지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

LA카운티와 시 정부는 이번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현이 어려울뿐더러 지방정부가 장기간 진행해온 노숙자 프로그램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항변했다.



LA카운티의 지난 1월 노숙자가 6만6400명 이상이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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