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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갈 때 음성확인서 꼭 챙겨야

미제출자 양성 판정시 200만원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입국 불허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오는 5월 10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 한국 국적자와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등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입국이 불허되니 조심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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