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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입원 진료

한국인들은 유난히 정이 많다. 이렇게 정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친지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실로 문병을 간다. 아픈 사람을 문병을 하는 것이 한국에만 특수한 하나의 문화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문병객으로 병실이 넘쳐나는 일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문병 문화가 ‘메르스’라는 희귀한 질병이 한국에서 만연하는데 일조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병을 간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질병을 옮겨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실로 문병을 간다는 것은 대개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뜻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꽤나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에서도 입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며, 이 병원비를 대부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C (Medicare Advantage)에서는 병원입원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무슨 일이든 대충 넘어가는 ‘강대충’ 씨는 지난해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병원비의 80%만 커버해준다고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 부담을 많이 경감하게 된 것이다. 대충 보험에이전트가 권하는 대로 가입하면서 혜택 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다. 주치의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5달러씩 내고, 전문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40달러씩 내게 된다고 말하는 에이전트의 설명만 귀담아 들었다.



그러던 중 ‘강대충’씨는 지난달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하게 되었다. 그는 40달러만 내면 입원치료가 모두 커버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하면서 보니까 ‘강대충’씨가 부담해야하는 몫이 600달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에 300달러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그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라고 직감했다.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는 각 진료 항목마다 따로 코페이가 정해져 있다. 주치의 코페이, 전문의 코페이, 외래 시술 코페이, 응급진료 코페이 등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파트 C플랜에는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하루에 200달러 내지 500달러의 코페이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확한 하루당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의 각각의 플랜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당 코페이를 무한정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의 날수를 정해 놓고 있다. 대개 일주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플랜에 만일 1일부터 6일까지 하루당 코페이가 300달러이고 그 이후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면, 6일 이내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한 하루당 300달러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0달러(6일치)까지만 부담하고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의 경우에 생기게 될지 모르는 병원입원에 대비하여 메디케어 파트 C에서 병원입원의 코페이를 잘 알아 두면 좋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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