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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율 오르면 가주 부자들 가장 타격

바이든 정부 부자 증세 내용은
주정부 세금까지 합치면 57%로 올라
적용 대상은 100만불 이상 수익낸 경우
부동산·투자증권·귀금속 거래 모두 포함

바이든 정부가 부유층의 양도(capital gain, 자본이득)세율 두 배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행되면 가주민은 자본이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두 배 수준인 39.6%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케어(ACA)로 도입된 3.8%의 순투자소득세를 더하면 연방 세율만 43.4%에 달한다. 여기에다 가주의 경우 주 정부의 최고 소득세율 13.3%를 고려하면 가주 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56.7%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뉴욕도 52.22%로 50%를 넘는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다. 자본이득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등 투자상품이나 귀금속 거래에서 얻은 이익도 포함된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행보는 고액의 자본이득을 보는 투자자의 최고세율을 근로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소득자의 최고세율과 맞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수익 세율을 노동 소득 세율보다 낮게 책정한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기업과 부자 증세 공약이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역시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들과 같은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 혜택을 28%로 제한하고 급여세(payroll tax) 12.4%(기업 몫은 6.2%)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안도 그의 약속 중 하나다.

이뿐만 아니다. 상속세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상속 면세 한도를 납세자당 350만 달러(부부는 700만 달러)로 축소하고 상속세율은 45%로 올리겠다고 했다. 2021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1170만 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유산 상속 가치가 234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70% 줄이고 이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율을 5%포인트 더 올린 4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 및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부자 증세 법안의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증세가 투자 심리 약화와 기업 이익 타격, 그리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전 세금 인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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