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성폭행 신고 가능 기간 3년으로 연장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USC 한인 교수 '성추행 피소' 한인 사회에도 경종
한해 고발장 2만2584건…5년간 한인 고발 198건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19세로 학부생이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로 규정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측 변호인은 “그 교수는 성폭력을 위해 (피해 학생을) 길들이기(to groom)를 시작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치 ‘한인 할아버지’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조교로 일하던 피해 학생은 해당 교수로부터 “2017~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수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 사건이 이제 와서 법적 소송으로 번진 건 지난해부터 새로운 가주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3년(기존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AB9)이 발효됐다. 이 법은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과 관련,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피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는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현재 가주에서는 직장, 학교 등에서 성폭력, 차별,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DFEH에 고발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DFEH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요청, 해당 문제를 법원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원고 측 역시 이 절차를 밟았다. 성폭력 피해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교수와 USC측을 상대로 DFEH에 고발 조치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DFEH는 지난해 12월 21일 원고 측이 민사 소송 제기 권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를 접수했다는 편지를 원고 측에 발송했다.
제기된 혐의의 진위 여부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와 별개로 각종 한인 단체, 기관, 기업들 역시 FEHA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DFEH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5~2019년) 한인 고발 건은 총 198건이었다. 이 중 105건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체 한인 고발 건 중 절반 이상(약 53%)이 법적 소송으로 번진 셈이다.
DFEH는 FEHA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다. 한번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은 해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의나 벌금 등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법적 대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부차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DFEH는 단순히 고발장만 받고 끝내지 않는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3건 중 1건 꼴로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
DFEH 파히자 알림 공보관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2만258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중 6636건에 대해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DFEH 조사관들은 해당 기관을 불시에 방문해 인터뷰부터 각종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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