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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한법안 무더기 발의…“공화당, BLM 운동 대응 차원”

시위자 친 운전자에 면책권도

일부 주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부 주의회들이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 제한과 공권력 권한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주는 최근 시위 참가자가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도 운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불법 시위 탓에 도로가 막힌 경우엔 자동차가 시위자를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이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불법 집회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학생 등록금 대출이나 실업 급여 신청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을 ‘폭동방지법’이라고 불렀다.

NYT는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올해 들어 34개 주에서 집회·시위권을 제한하는 81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는 예년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집회·시위권 제한에 나선 것은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전국에 확산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법 집회나 폭동에 대한 기존의 처벌 법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속 변호사인 베라 아이들먼은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침묵시키겠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일관된 대응법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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