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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두려워 하지 마세요”

뉴욕한인회·NYPD 공동 증오범죄 보호조치 설명회
“안전 확보한 뒤 911에 신고전화하는 것이 최우선”
한국어로도 가능, 피해자·제보자 이민신분 묻지 않아

21일 뉴욕한인회와 뉴욕시경(NYPD)이 함께 실시한 ‘아시안 증오범죄 보호조치 설명 웨비나’의 모습. [줌 화면 캡처]

21일 뉴욕한인회와 뉴욕시경(NYPD)이 함께 실시한 ‘아시안 증오범죄 보호조치 설명 웨비나’의 모습. [줌 화면 캡처]

뉴욕시경(NYPD)이 한인 커뮤니티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NYPD 증오범죄태스크포스(이하 증오범죄TF)·뉴욕시장실 산하 커뮤니티지원국(CAU)이 함께 실시한 ‘아시안 증오범죄 보호조치 설명 웨비나’에서 경찰이 한인 커뮤니티에 강조한 점은 신고의 중요성이다.

이날 NYPD 증오범죄TF는 “인종 차별적 욕설과 폭력 피해를 받게 되면 안전을 확보한 뒤 주저하지 말고 911에 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911에 전화하면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등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지 해당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연결해 준다”라고 전했다.



영어 사용이 불편하고 한국어가 편한 한인은 911에 전화한 뒤 “코리안(Korean)”이라고만 말하면 바로 한국어가 가능한 경찰관으로 연결해준다는 설명이다.

한인 장모세 형사는 “NYPD는 절대로 피해자 또는 제보자의 이민신분에 대세 묻지 않는다”며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할 경우 본인의 이민신분을 걱정하지 말고 꼭 911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관을 발견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범죄 사건 발생 시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 한해서’ 동영상·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과 사진 등은 증거물로 경찰 수사에 굉장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촬영 행위가 가해자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증오범죄와 관련 궁금한점이 있으면 e메일(htcf@nypd.org)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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