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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에 직원 유급병가 쓰면 세금공제 혜택

1인당 하루 최대 511불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
4월 1일~9월 30일 적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준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20일 진행한 일반인 무료 접종 행사에서 한 한인이 백신을 맞고 있다. 김상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준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20일 진행한 일반인 무료 접종 행사에서 한 한인이 백신을 맞고 있다. 김상진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성화 목적으로 백신 휴가와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연설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또는 80시간)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급 병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혜택 및 대상

세제 혜택 대상은 종업원 규모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비영리 단체 포함)이다. 업체는 백신 접종 관련으로 유급 병가를 사용한 종업원 1인당 하루 511달러(최대)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수혜 기간은 10일(근무일)이나 80시간(근무시간)까지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 등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소득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직장인들은 안심하고 백신 휴가를 통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후 쉬면서 반응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의 유급 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크레딧 혜택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관련 법

지난달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에 주는 세금크레딧 예산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FFCRA에 따르면, 1)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돌봐야 하는 경우 5) 휴교 조치로 인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발열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경우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ARP는 이에 더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와 백신 부작용으로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나 고용주의 요청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추가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월 19일 연방법인 FFCRA와 유사한 법(SB 95)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했다. 25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백신 접종 근로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도 지난해 말 만료된 코로나 유급 병가법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효력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했다.

▶세제 혜택 이유

'세금크레딧'이라는 세제 혜택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배려해, 결국 백신 접종자 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22일) 나오는 백신 접종 수치는 오늘 우리가 2억 회에 도달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오늘 나의 취임 92일째에 2억 도스를 접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 기간의 휴무 비용을 상쇄할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하는 근로자가 백신 접종이라는 애국적 의무를 다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봉급에서 단 1달러도 잃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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