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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뉴저지 노동법과 한인 네일업소

뉴저지주에서 네일업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노동법을 알고 있으면 사업을 더욱 잘 운영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당 최저 기본급은 2021년 현재 12달러이고, 매년 1달러씩 올라 2024년에 15달러가 되고 ▶1년 유급 병가는 40시간(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늘어 1년 최고 40시간)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이 넘으면 넘은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1.5배 지급(주말 혹은 공휴일 근무시에도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 적용 안함) ▶근로자는 합법신분이나 서류미비자나 노동법 상 동등한 권리 부여 ▶8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시간 제공(18세 이상의 경우에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뉴저지주는 법적 휴가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으며, 유급 휴가는 업체의 결정이며, 해고 사유시 바로 해고 가능 ▶모든 업체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업체의 의무가 아니다 등이다.

또 업체에 노동국 검열이 나왔을 때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리스트를 보면 노동법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 직원의 개인별 타임카드 작성 내용 ▶각 직원의 임금 내용 ▶2년전까지의 모든 직원 기록 보관 여부 ▶직원 실업보험과 관련 기록 ▶직원 상해보험 등이 포함된다.

특히 뉴저지주 노동법과 관련해 네일업소를 경영하는 한인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팁 직종에 적용되는 팁 크래딧 계산 방법. 팁을 받는 직종의 최소 기본급은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4달러13센트이며 2012년부터는 5달러13센트다. 하지만 팁 최소 시급(2021년 4달러13센트)과 팁을 합하여 기본 최소 시급에(2021년 12달러)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부분을 업체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유급 병가는 1년 최대 40시간이며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다음해로 롤오버 할 수 있다. 단 1년 최대 병가는 40시간이 넘을 수 없다.

출퇴근 라이드를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라이드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와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라이드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 될수 있음)

뉴저지 네일업소는 세금형식 1099을 발행할 수 없다. (노동법과 미용법에 저촉됨)

직원이 서류미비자이면 개인 납세자를 위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과 업주간의 상호 중재협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한다. (Agreement to Arbitrate Employment)

코로나19로 임시 실직된 직원중 재소환(Recall) 해도 돌아오지 않는 직원의 경우 편지를 보내고 BC-6 양식을 작성해 주 노동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많은 업체에서 일당제와 현금 지급을 하고 있다. 최소 기본 시급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도 일당제는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 모든 주급은 시간제로 계산해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팁을 받는 업체에서 손님이 팁을 크래딧카드에 포함해 지불시 업체는 직원에게 팁 액수의 크래딧카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한인 네일업소는 바빠질 것인데 관련 노동법 지식들을 잘 알고 있으면 한 단계 더 사업이 나아질 수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지금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손종만 / 뉴저지네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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