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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스타인 명의로 실업수당 사기…북가주 여성 유죄 혐의 인정

97건 허위 신청 20만불 수령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이름으로 허위 실업수당을 청구한 북가주 여성이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전 가주고용개발국(EDD) 직원인 안드레아 저베이스(43·로즈빌)는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SSN)을 도용해 2만1000달러의 실업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저베이스는 EDD에 총 97건의 허위 실업 수당을 청구해 그중 최소 10건을 승인받았으며, 20만 달러 이상을 7개의 EDD 데빗 카드로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기소 당시 검찰은 “저베이스가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이름이 표시된 EDD 데빗 카드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현금인출기 카메라 영상을 통해 포착됐다”고 밝혔다.



만약 저베이스가 청구한 실업수당 97건이 모두 승인됐을 경우 그는 2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EDD에서 해고된 저베이스는 검찰과 사전형량 조정(plea agreement)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으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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