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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법안 승인

임금 차별 금지 및 처벌 강화
공화 반대로 상원 통과 불투명

연방하원이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5일 하원은 급여공정성법(HR 7·the Paycheck Fairness Act)을 표결에 부쳐 217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해 공화당 측이 반대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측은 성별 임금 격차는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개인적인 선택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소송이 남발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1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아내, 딸, 가족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화당 연방상원에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남녀 성별에 따른 평균 임금 격차는 과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좁혀져 왔지만, 지난 10년간은 그 격차가 정체된 상황이다.

노동부(DOH)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풀타임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 소득은 같은 조건의 남성 소득 대비 82.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이 격차는 지난 2014년 이래로 비슷하게 유지돼 왔다.

임금 격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실직 등 경제적 타격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셧다운 등 경제봉쇄 조치에 따라 식당·호텔 등 외식과 관광 서비스, 소매업종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학교 폐쇄로 인한 보육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여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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