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베트남전 참전 한인 보훈 논의
관련 상임위 소위에 법안 설명
3000명에 의료 서비스 등 지원
마크 타카노(가주) 하원 의원은 15일 하원 보훈위원회 산하 관련 소위원회에 지난 1월 발의에 참여한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에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에서 “이 법은 보훈부의 수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유럽계와 아시아계 전우 사이의 수십 년 된 격차를 시정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게 타카노 의원의 설명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시민권을 얻은 한인은 현재 3000명 가량 추산된다. 그는 “이들 한인 참전용사들은 단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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