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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가주의 무유언 상속

유언장 없이 사망시 법에 따라 재산 처리
공동명의 등 수혜자 지정된 경우는 제외

고인이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혹은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를 인테스테이트 (intestate)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는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이것을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부른다. 주마다 무유언 상속 시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이 분배되는가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시 말하지만 무유언 상속은 고인이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분 고인의 명의로만 된 재산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리빙 트러스트에 속해져 있는 재산, 생명보험, 은퇴 플랜 계좌(IRA), 401K,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유언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유언 상속은 고인이 기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가까운 친척들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미혼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엔 부모에게 모든 상속이 이뤄진다. 부모님도 없을 경우엔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된다.

기혼일 경우엔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반 부모가 반을 상속하게 된다. 기혼이고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반 고인의 형제자매가 반을 상속하게 된다. 기혼이고 자녀가 한 명 있을 경우엔 배우자가 반 자녀가 반을 상속하게 되고 부모님은 상속하지 않게 된다. 기혼이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배우자가 1/3 자녀가 2/3를 상속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나 형제 친척들도 없다면 고인의 재산은 주정부로 가게 된다. 하지만 법의 의도가 최대한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정부로 재산이 가게 되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사촌, 삼촌, 이모, 조카까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위에 말한바 같이 무유언 상속은 고인의 별도 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만약 유언장이나 상속계획이 없이 사망했더라도 부동산을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나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할 경우 고인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100% 소유권이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소유한 재산은 배우자에게 100% 소유권이 넘어간다.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여 수혜자를 지정해 놓았다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재산이 수혜자에게 분배되게 된다.

자녀의 경우 실제 자녀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양자로 삼았다면 무유언 상속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여 없을 경우엔 손주가 자녀의 상속권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무유언 상속법은 고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많은 경우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인의 재산이 법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재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미리 상속계획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 계획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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