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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자소득 세금보고 누락…어바인 50대 한인 유죄 인정

해외 금융 계좌에서 얻은 이자와 관련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한인 남성이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법무부는 13일 “어바인 지역에 사는 진 민(56)씨가 1건의 중범죄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민씨는 지난 2010~2017년 사이 홍콩, 싱가포르 등의 은행 계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얻은 236만5427달러에 대한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담당 검사 로렌스 콜)에 따르면 민씨는 영주권자로 해외 금융 계좌에 예치한 금액만 약 1800만 달러에 이른다.



연방검찰 톰 로젝 공보관은 “민씨는 사전 형량 조정(plea bargain)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민씨는 57만3916달러의 밀린 세금 납부와 함께 벌금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벌금은 민씨의 해외 금융 기관 예치금 중 50% 가량의 액수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오는 26일 샌타애나 지역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탈세의 경우 혐의 당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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