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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아파트 임대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 몫”

주 법원 “소유주 부담은 입법권 침해”
예전처럼 세입자 부담으로 원상복귀

뉴욕주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 중개 수수료(broker fees)를 누가 낼 것이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원상복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올바니 소재 뉴욕주 법원은 지난 9일 “뉴욕 주정부가 아파트 임대 시 중개 수수료를 기존의 세입자 부담에서 부동산 소유주 부담으로 변경한 행정규제는 입법권을 침해한 실책”이라며 근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뉴욕주가 지난 2019년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임대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어 2020년 2월에 내놓은 ‘부동산 소유주 중개료 부담 규정’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뉴욕주가 2년 전 “부동산 소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주부동산위원회(REBNY)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인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뉴욕주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느냐를 놓고 혼란이 계속됐으나 결국 이번 판결로 세입자 부담으로 다시 환원되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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