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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예배 인원 제한 '의무→강력 권장'으로

종교 기관의 수용 인원 제한이 권장 사항으로 변경됐다. 가주공공보건국은 12일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국은 예배당 인원 제한을 의무 준수 사항에서 ‘강력 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등급별 인원 제한 규정은 그대로지만 권장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종교기관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변경 조치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가정집에서 성경공부를 금지하는 가주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 <본지 4월12일자 a-1면>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색깔별 위험 등급 기준에 따르면 오렌지 단계의 경우 교회 등 예배당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현재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이 오렌지 단계에 해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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