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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료 퇴거금지 추가 연장할 수도”…LA카운티 주거 안정 집중지원

렌트비 외 법률 상담도

LA카운티 정부는 12일 아시아계 권익단체 소수계미디어서비스(EMS)와 공동으로 주민 주거안정 지원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운티 정부는 UCLA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주민 12만 가구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위기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라 쿠엘 수퍼바이저(2지구)는 6월 30일 끝나는 LA카운티 강제퇴거 금지 조례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할수록 두려움을 느낀다. 렌트비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 지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표 참조>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 20% 면제를 거부할 경우 가주 정부는 임차인에게 별도 지원을 한다.

LA카운티 정부는 주택소유주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인 주택소유주는 차압 위기 시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도 주택차압 방지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 법률지원, 세입자 권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파엘 카바잘 소비자호보국장은 “세입자가 일자리를 잃고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강제퇴거 위협은 가정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의 세입자 권리상담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리버티힐재단은 LA카운티 정부와 공동으로 세입자 권리안내 및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상담전화도 별도 운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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