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종료 퇴거금지 추가 연장할 수도”…LA카운티 주거 안정 집중지원
렌트비 외 법률 상담도
특히 실라 쿠엘 수퍼바이저(2지구)는 6월 30일 끝나는 LA카운티 강제퇴거 금지 조례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할수록 두려움을 느낀다. 렌트비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 지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의 20%를 포기하면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표 참조>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 20% 면제를 거부할 경우 가주 정부는 임차인에게 별도 지원을 한다.
LA카운티 정부는 주택소유주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인 주택소유주는 차압 위기 시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도 주택차압 방지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 법률지원, 세입자 권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파엘 카바잘 소비자호보국장은 “세입자가 일자리를 잃고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강제퇴거 위협은 가정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의 세입자 권리상담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리버티힐재단은 LA카운티 정부와 공동으로 세입자 권리안내 및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상담전화도 별도 운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