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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최대 15만불 PPP 비용 공제 추진

IRS “연방과 동시 혜택 OK”
계류 법안 신속 통과 전망

가주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보호(PPP)프로그램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의 공제 혜택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최근 주 정부가 PPP 수혜 업체에 연방정부와 같이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해도 연방 정부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PPP 비즈니스 비용 세금 공제와 1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선지급금(Advance)의 면세 혜택을 담은 가주 경기부양법안(AB 80)이 가주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PPP 세제 혜택 제공 시 지방정부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우려였다고 지적했다. 즉, 가주 정부가 PPP 세제 혜택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3차 경기부양법에서 책정된 주정부 보조금 수령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연방 정부가 가장 큰걸림돌을 제거해 주었으니 주 하원을 통과한 가주판 경기부양법안의 주 상원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부양안을 통해 PPP와 EIDL 수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 중이었다. 이 안에는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EIDL 1만 달러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주호 CPA는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많은 비즈니스 업주가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5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 보고를 10월 15일로 늦췄다 하더라도 예납세(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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