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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지원 12일부터 접수…FEMA "신청 대행 사기 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신청 전화 폭주로 인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신청 접수 대행 사기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FEMA는 절대 보조프로그램 접수 알림(notification)이나 등록(register)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FEMA의 장례비용 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9000달러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망 관련 기타 지출에 대해서도 FEMA의 다른 보조프로그램들(LWA, ONA)을 통해서 최대 3만5500달러까지 보조한다.

장례비 지원 대상은 50개 주,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령 등 미국 내 사망자로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시민권자, 미국령 거주자(non-citizen national), 합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장례 지원 콜센터(844-684-633/ 청각장애인용 800-462-7585 )로 전화해 접수하면 상담자로부터 신청 접수 번호를 받게 된다. 이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계정(DisasterAssistance.gov)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서부시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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