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경제 활성화 전방위 지원
식당·술집 등 외식서비스업에 3500만불
예술·문화·비영리기업에 1500만불
뉴저지주는 실당·술집 등 외식업에 3500만 달러, 그리고 예술 및 문화 영리·비영리기업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 이는 피해 소기업을 돕기 위한 총 1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의 일부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9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뉴저지 전역 식당에 대해 연방 구호자금으로 3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A-5444)에 서명했다. 외식업 지원에 대한 관리 및 배분은 뉴저지경제개발국(NJEDA)에서 진행.
이 법안은 빈 고팔(민주·11선거구)·조셉 라가나(민주·38선거구) 주상원의원, 빈센트 마제오(민주·2선거구)·페드로 메지아(민주·32선거구)·크리스토퍼 툴리(민주·38선거구)·루이스 그린왈드(민주·6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손실을 입은 직원 100명 미만의 주 전역 식당·술집·와이너리 등 식음료 서비스 소기업에 한한다.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모두가 힘들었지만 뉴저지 전역의 식당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뉴저지 전역에는 1만9000개 이상의 식당 등 식음료 서비스 업소가 영업을 하면서 주 전역 노동자의 8% 가까이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팬데믹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영구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종사 노동자의 실직과 세수 감소 등 큰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하루 전인 8일에는 예술 및 문화 소기업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S-352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팬데믹 기간중 폐쇄됐던 예술·문화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박물관·갤러리·공연장·극장 등 예술·문화 공간과 쇼와 연극 등을 제작하는 극단 등이 망라된다.
자금 배분은 NJEDA와 주의회 예술위원회에서 공동 관할하게 되며, 영리기업에 750만 달러, 비영리단체에 750만 달러가 배정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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