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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메디케어 약품의 종류

같은 수원지에서 생산된 생수(샘물)라도 어떤 상표를 붙였는가에 따라 생수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생수의 가격은 생수의 질이 좋은 정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붙였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만큼 브랜드 자체가 돈이 되기도 한다.

‘브랜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업계다. 어떤 약을 살 때 브랜드가 있는 약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브랜드가 없는 약품도 있다. ‘제너릭’(Generic) 약품이 바로 그것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브랜드네임’(Brand Name) 약품과 ‘제너릭 약품’이 구별된다.

‘강건한’ 씨는 수년 전부터 메디케어 파트 C를 갖고 있다. 일명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고 부르는 이 플랜은 대개 처방 약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D를 포함하고 있다. ‘강건한’ 씨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한 이유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만으로는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이고 처방 약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된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강건한’ 씨는 신체가 강건하므로 그동안 정기 점검 외에는 병원에 별로 다닌 적도 없고 약을 먹은 일이 별로 없어서 메디케어 혜택을 별로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강건한’ 씨는 최근에 병원을 찾아 정기 점검을 하고 나니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 ‘강건한’ 씨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주면서 코페이를 내야 한다고 알려 준다. 그러나 코페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치 약에 대한 코페이가 50불에 가까웠다. ‘강건한’ 씨는 약사에게 코페이가 적게 드는 약을 살 수 없냐고 물었다. “지금 드린 약은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코페이가 높은데, 만일 ‘제너릭’약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방받아 오시면 코페이가 상당히 낮다”고 말해 준다. 의약품 업계에서 말하는 브랜드네임과 제너릭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것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브랜드네임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개발해서 브랜드의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하며 이런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그런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에는 전혀 생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가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발비 명목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당국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떤 약이 특허권에 통제되어 있다가 풀려나면 다른 회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제조 방법을 안다면 말이다.

이렇게 다른 회사가 생산한 약을 제너릭 약품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한국에서는 제너릭 약품을 ‘카피약’이라고 한다. 똑같게 복제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원래 브랜드네임 약품을 생산하던 회사는 해당 브랜드네임으로 약을 계속 생산하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특허가 끝나서 다른 제약회사가 만든 제너릭 약품이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예전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하겠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제너릭 약품은 브랜드네임 약품과 성분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한다. 다만 의약 성분이 아닌 부재료가 다르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희귀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너릭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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