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비용 100% 한시 공제…레스토랑 업계 지원 목적
연방 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난해 연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확대한 것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바로 식사하지 않는 조리된 음식이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즈니스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 값은 해당이 안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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