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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마일 구간 87마일 질주”…우즈 사고 조사결과 발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을 한 데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 당국이 결론 내렸다.

LA카운티셰리프국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7일 우즈의 제네시스 GV80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우즈가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고 발표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GV80이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까지 속도를 냈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에 불과했다.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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