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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요양원 코로나19 면책 폐지

쿠오모 주지사 법안에 서명
과실에 법적 책임 묻게 돼

코로나19 팬데믹 속 요양원 정책 실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병원·요양원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법안(S5177·A3397)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1일 주 상·하원에서 반대표가 총 1표만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통과했었다.

6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요양원·병원 시설에 과실치사 등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하던 ‘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Emergency or Disaster Treatment Protection Act)이 결국 폐지됐다.

이 법은 지난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 속에 포함돼 병원이나 요양원이 관리 소홀 등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 고객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요양원 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알렉산드라 비아기(민주·34선거구) 주상원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면책특권이 폐지돼 다행이다. 이 전면적인 면책특권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법적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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