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신청 자격 되면 수정보고…3월 11일 전 소득세 신고 완료자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소득 공제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받게 된 세금보고 완료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조정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이며 자녀가 2명인 부부 중 1명이 지난해 2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부부가 공동 보고로 지난달 11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해보자. 당시에는 EITC 수혜 소득(AGI) 기준인 5만3330달러가 넘어서 EITC 수혜 자격이 안됐다. 그러나 ARP 시행으로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 덕에 이 부부의 AGI가 EITC 수혜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서 EITC 신청 자격이 새롭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 EITC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이 부부의 경우엔, 수정보고를 하면 소득액에 따라서 EITC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이미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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