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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2일 납부 마감…수수료 없는 e체크 편리

2020~2021 회계연도 2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2월 1일이지만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0일지만 올해 10일이 토요일이어서 12일(월)로 늦춰졌다. 따라서 4월 12일 오후 5시까지가 미납에 따른 과태료 유예 마감 시한이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분 재산세의 10%가 연체료로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카운티 산정국 사무실을 방문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전화, 우편을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4월 12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온라인(propertytax.lacounty.gov) 납부 시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산정국 식별번호(AIN)와 개인 식별번호(PIN)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카운티 정부의 e체크(eCheck)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지만, 납부액의 2.22%가 수수료로 별도 추가된다.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면 마감일인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전화(888-473-0835)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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