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보험] 커머셜보험 에이전시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금연 및 손 세척 포스터 추가 제공
비즈니스 보험상품 고객 맞춤설계
써니보험은 비즈니스를 위한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다.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보험 그룹건강보험 등 기업체보험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미국의 메이저 보험사에서 내놓은 비즈니스보험 상품을 두루 섭렵해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회사에 맞는 보험플랜을 설계해준다.
써니보험이 무료 배포하는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18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 노동법 포스트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가로 발송되는 손 세척 포스터의 경우 요식업소 및 헬스케어와 관계된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금연 포스터도 지난 2004년부터 직장 내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제이슨 장 대표는 "캘오샤 검사관이 업소 방문시 우선적으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포스터는 새롭게 바뀐 노동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업주들은 기존의 포스터와 교체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7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써니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무료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장 대표는 "우편배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배송비까지 포함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슨 장 대표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SB1159와 AB685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종업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사업장내에 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SB1159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가주내 모든 종업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 종업원이 나왔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종업원은 코로나19 감염 원인 연관성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종업원 상해보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AB685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사업장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소: 3550 Wilshire Blvd #600 LA
▶문의: (213)48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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