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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이에게" 유산 상속 솔루션

리빙트러스트 셋업ㆍ프로베이트
유산 상속 전문변호사 맞춤 상담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자신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후 고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리빙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다.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로 리빙 트러스트 설립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내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채재현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다.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상담한다.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유산 상속 계획을 미리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된다. 이럴 경우 고인이 의도한 대로 재산을 분배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강력 추천했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두면 향후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프로베이트는 유언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 자산이 15만달러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 허가 등으로 진행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유족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해놓으면 자신 사후에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둘 수 있다. 비단 사후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 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 할 수 있다.

채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미국에 온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다. 변호사 라이선스뿐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한 수재변호사로 깊이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법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빙 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준비를 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메일(stchai1@gmail.com) 문의도 가능하다.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A

▶문의: (213)459-6500


앨런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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