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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미성년자 공교육

체류신분 떠나 교육받을 권리
SDUSD 학부모들 불만 토로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육청(SDCOE)이 컨벤션센터에 임시로 거주 중인 불법입국 미성년자들에게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운티 교육청은 “헌법상 모든 아동은 신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자원한 공립학교 교사들이 컨벤션센터에서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샌디에이고 통합 교육구(SDUSD) 소속 일부 교사들도 불법입국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샌디에이고 통합 교육구의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은 1년 넘게 줌(ZOOM)을 통해 수업을 받고 있다”며 “샌디에이고 통합 교육구의 하이브리드 수업 체계가 시작되는 이번 달 12일 이후 불법입국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USD는 학부모들의 불만 여론에 놀라는 눈치다. SDUSD는 불법입국 미성년자 대상 교육은 카운티 교육청의 결정이며 자원한 선생님들의 급여 또한 교육청이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컨벤션센터에 임시 거주 중인 불법입국 미성년자는 미국 초기 적응에 필요한 영어와 사회 과목을 배우게 된다.


클레이 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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