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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마리화나 가정 재배 허용 추진

뉴욕주 이어 관련 법안 주상원에 상정
최대 기호용 6그루·의료용 10그루까지

뉴저지주에서도 주민들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재배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빈 고팰 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은 지난달 31일 주민들이 집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는 최대 6그루까지 ▶의료용 마리화나는 최대 10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3582)을 상정했다.

고팰 의원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한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지지 않는다”며 “소량의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재배 허용법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 집에서 마리화나를 기르지 못하게 할 경우 ▶재정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몰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늘어 또 다른 블랙마켓이 형성되고 ▶마리화나 흡연은 허용하면서 집에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면 범법자가 늘면서 고액의 세금 징수를 위해 마리화나 흡연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면서 ▶성장한 마리화나 3그루 ▶어린 마리화나 3그루 등 총 6그루까지 일반 주민들이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이번 뉴저지 주의회 관련 법안 추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그동안 집에서 마리화나를 키우는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뉴저지주는 현재 일반 주민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1그루 이상 키우다 적발되면 벌금 2만5000달러 또는 3~5년의 징역형 ▶10그루 이상을 재배하다 걸리면 벌금 15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 징역형이라는 ‘마약공장 범죄’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버지니아주에 이어 지난달 31일에 뉴욕과 뉴멕시코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곳은 16개 주에 이른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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