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채희동 변호사
▶답=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을경우, 순식간에 카피제품이 등장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카피제품의 가격이 신제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식재산권이 잘 확보되어 있다면 카피제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일정으로 확보해 나갈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실용특허나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허권 확보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권확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권리로서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상표권의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는 단어상표나 로고상표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제품이나 패키지의 디자인 등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놓을 경우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에는 3개월에서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하나, 침해행위가 발견되어 신속하게 저작권등록을 확보해야할 경우 급행료를 납부함으로써 1주일 이내에 상표등록을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제품을 카피제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으며, 지식재산권 확보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지식재산권의 종류,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카피제품이 나온다면 어떠한 부분을 카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 권리행사 방법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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