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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재산세 이전 혜택…주민발의안19 오늘부터 발효

오늘(1일)부터 55세 이상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 이전 혜택을 주는 법이 본격 시행된다.

주민발의안19(Prop.19)의 발효로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본 주택소유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이전(transfer)하거나 일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 3월 18일자 g-1면> 이에 따라 ▶재산세 동일 이전 수혜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증대됐고 ▶가주 전체로 이사 가능 지역도 확대됐으며 ▶비싼 주택 매입 시에도 부분적인 감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비싼 집을 사면 아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법을 통해 고가 주택 구매해도 부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산정가 기준으로 25만 달러인 집을 100만 달러에 매각하고 200만 달러의 집을 매입했다면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 산정가는 125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이전 주택의 산정가(25만 달러)에다 불어난 신규 주택 가치 100만 달러를 합산한 것이다. 반면, 상속 및 증여자의 혜택은 축소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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