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실업수당 끝났으면 PEUC로 갱신해야…24주간 추가로 혜택

EDD에 직접 신청해야
‘칼잡스’ 등록은 의무화

지난 1년간 실업수당(UI)을 모두 받아 썼다면 이제는 팬데믹 지원으로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 노력 요건도 충족시켜줘야 실업수당을 더 받는다.

최근 가주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장을 거듭했던 실업수당의 개인 한도가 소진된 경우 실직자가 직접 팬데믹 실업지원(PUA) 또는 팬데믹 긴급실업보상(PEUC)으로 갱신해야 추가로 실업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일 간격으로 신청하는 실업수당의 경우, EDD가 웹사이트(www.edd.ca.gov)의 본인 계정을 통해 남은 개인 한도와 함께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실업수당은 팬데믹 이전 가주의 경우, 주당 40~450달러를 26주간 지급했다. 최대 1만1700달러의 밸런스가 지급 횟수에 따라 줄어드는 식인데 지난해는 연방정부가 13주, 가주 정부가 20주를 추가하면서 수혜 최장 기간이 59주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 패키지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9월말로 연장하면서 이미 실업수당을 소진한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EDD는 “제공된 모든 실업수당을 소진했을 경우 PEUC를 통해 추가로 24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인의 실업수당 밸런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인 김 모 씨는 “최근 EDD 웹사이트의 실업수당 신청을 통해 PUA로 재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1년 전에 첫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청을 마쳤고 심사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EDD는 현재 업무 폭주로 PUA나 PEUC로 갱신한 신청의 심사에 2~3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 6일까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PUA의 경우, 주당 167달러 안팎으로 이전에 받던 실업수당 최고액 450달러에는 못 미친다. 대신 여기에 300달러가 더해지는 식이다.

여기에 EDD는 실직자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칼잡스(www.caljobs.ca.gov) 등록을 의무화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업수당 신청 시 구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칼잡스 등록을 통해 조기 실업 탈출을 돕겠다는 의도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