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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회복위원회]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운영

한국에 있는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한인들에게 '한국신용회복위원회'가 솔루션을 찾아주고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한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치고 신청서식을 작성해 보내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채무 및 신용점수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이다.

프로세스의 시작은 본인확인부터 시작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보내면 된다.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신청은 서류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www.cyber.ccrs.or.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국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는 www.ccrs.or.kr

▶문의: 82-2-1600-5500

▶팩스: 82-2-216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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