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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퇴거 금지 명령 연장

만료일 6월 30일로 미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 미 전역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명령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퇴거 중단은 셸터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집단거주시설의 밀집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바이러스 확산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CDC는 개인 연간 소득 9만9000달러 미만, 부부 연간 소득 19만8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미납할 경우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다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다.

CDC의 퇴거금지 조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퇴거금지 수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랜드로드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10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에는 450억 달러 내외의 렌트구제를 위한 예산이 할당돼 있다.

센서스국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임차인의 약 20%가 지난달 렌트를 납부하지 못했으며, 약 1000만명의 미국인이 주거 유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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