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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의료비 공제 대상…손소독제·방호복 포함

2020년 1월부터 적용

지난해 코로나19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보호구(PPE) 구매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매입에 사용한 비용도 의료비용 공제 혜택 대상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조정총소득(AGI)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이 의료비용에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PPE 구매 비용을 포함해도 된다고 명확하게 했다.

경기부양법(CARES Act) 덕에 올해도 납세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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