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의료비 공제 대상…손소독제·방호복 포함
2020년 1월부터 적용
국세청(IRS)은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매입에 사용한 비용도 의료비용 공제 혜택 대상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조정총소득(AGI)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이 의료비용에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PPE 구매 비용을 포함해도 된다고 명확하게 했다.
경기부양법(CARES Act) 덕에 올해도 납세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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