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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렌트비 연체 저소득층 지원 접수 시작

내일(30일)부터 한 달 동안
집주인이 20% 탕감 조건
LA중간소득 50%이하 대상

LA시의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ERAP) 접수가 내일(30일) 오전 8시 시작돼 향후 한 달간 진행된다.

집주인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못 받은 렌트비의 20%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80%를 세입자 대신 시 정부로부터 받는 게 핵심이다.

세입자는 단번에 밀린 렌트비 부담을 털어낼 수 있고, 집주인은 지난 1년간 받아야 했을 렌트비의 최대 85%까지 회수할 수 있다.

예컨대 렌트비 월 2000달러를 받는 집주인이 지난 1년간 퇴거불능 기준인 25%만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원래 받을 돈이 2만4000달러인데 6000달러 밖에 못 받은 것이다. 못 받은 렌트비 1만8000달러로 ERAP을 신청하면 이 중 80%인 1만4400달러를 받게 된다. 이전에 받은 6000달러를 더하면 모두 2만400달러가 된다. 총액 대비 85%를 회수하는 셈이다.

만약 집주인이 지원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단독으로 지원해 그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의 25%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렌트비의 25%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LA시 주택커뮤니티투자국의 웹사이트(hcidla.lacity.org)나 또는 차후 공개될 ERAP 핫라인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LA 시는 무작위 심사 과정을 통해 적격 지원자를 뽑을 예정이다. 만약 거주하는 곳이 LA시가 아니면 가주 정부가 진행하는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housing.ca.gov)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LA에 거주하고 ▶코로나19로 가구 내 한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은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이 감소했으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으며 ▶세전 가계 총소득이 LA지역 중간소득(AMI)의 5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LA의 AMI 50% 이하는 가족 수 기준 1인 3만9450달러, 2인 4만5050달러, 3인 5만700달러, 4인 5만6300달러, 5인 6만850달러, 6인 6만5350달러, 7인 6만9850달러, 8인 7만4350달러이다.

세입자는 LA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계약서, 연체 내용, 세금신고서, 실업수당 명세서(또는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편지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신고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고용주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콘도도 해당하고 서브 테넌트나 룸메이트와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신청할 경우 세입자에게는 자격 요건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이 고지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W-9 양식, 월 렌트비와 연체된 내용, 랜드로드 신청 양식이다. 최종 선발되면 받게 될 80% 안에는 연체료, 이자, 기타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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