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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마리화나 합법화 수정법안 통과

18세 이하 소지·흡연
적발시 부모에 통보
이용자 불이익 금지

뉴저지 주의회가 마침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본선거 주민투표에서 뉴저지 유권자의 67%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과세 종류와 세율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선정과 허가료 ▶청소년층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주지사실과 주의회가 이견을 보이다 결국 25일 절충안이 주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마리화나 또는 알코올을 소지·사용하다 경찰에 처음 적발됐을 경우 단순 구두 경고가 아닌 부모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로 적발될 때는 약물 교육과 치료를 받거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로써 향후 어떻게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인지도 거의 확정됐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6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직장에서는 마리화나 이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단, 사법기관이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일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식 판매소 설치(2022년 예상) 전에 불법 유통 마리화나를 구입해도 처벌되지 않고, 그동안 미결로 남아있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는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리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과 관련해서는 "마리화나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관은 냄새 또는 의심만으로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검문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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