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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주 개인 자산 보호 연장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조례안 시의회서 가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주를 보호하는 조치가 연장됐다.

25일 뉴욕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상업용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업주의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243-2021)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소기업주가 매장이나 사무실 등 상업용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렌트 미납시 개인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으로 상업용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호를 받는 소기업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폐쇄나 서비스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업종으로 식당·미용실·네일살롱·체육관 등이 해당된다.

팬데믹 발생후 1년이 경과했지만 뉴욕시 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이다.

뉴욕시 접객업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뉴욕시 식당과 술집의 50%가 2019년에 비해 작년 한해 수익이 3분의 2가량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이들 중 46%는 퇴거 유예 등 적절한 지원 없이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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