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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극대화는 선택 기준부터 달라져야”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찾으려 해도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다면 이는 근본적인 원인의 출발이 과연 올바른 선택 기준에서 시작했는지부터 가늠해 봐야 한다.

많은 학부모는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 및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시작부터 잘못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적게 혹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한 예를 들면, 동일한 가정형편의 두 가정이 동시에 같은 대학에 합격해도 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7000달러의 재정보조금 지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비로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곧 수정해 다시 재정보조 진행을 마치고, 대학에 형평성에 근거한 재정보조 내역의 어필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형평성의 기준은 학생의 재정보조 수혜자격 조건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고 동시에 학업성적이 4.0 기준에 2.0만 넘는다면 반드시 형평성에 따라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치를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즉, 그랜트와 장학금 등)을 평균치만큼 지원 받아야 한다.



하물며, 이러한 지급액은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기에 연방법에 따라 평등하고 균등한 재정보조를 통한 면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과 얼마나 재정보조가 필요한지가 입학사정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따른다. 따라서, 대학은 지원자의 입학 사정에 있어 재정보조의 신청과 필요 유무가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이 지원자의 합격을 결정한 이후에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참조해서 합격통지서와 함께 얼마만큼의 재정보조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게 되며 장학금 제의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닌지도 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과 시기에 따른 진행 과정은 어필 시점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 제출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본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의 리스트를 대학이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참고로 나름대로 지원자가 자신의 대학에 등록해 주기를 가장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에 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에 지원자가 동시에 합격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과 그러한 대학이 현 재정 상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파악해 무상보조금의 수위가 더 높은 대학과 경쟁을 유발해 자신의 대학의 재정보조용 무상보조금과의 차이를 견주어 보며 조금 더 높은 장학금 제의를 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을 갖고 또한 재정보조의 진행과 어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산되는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은 매우 중요한 몫이다.

앞서 설명한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선택 기준의 차이로 가정분담금은 매우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의 신청을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 잘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선택 기준으로 재정보조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는커녕 물 건너가기에 십상이다. 다시 말하면 십중팔구 재정보조를 원하는 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정보조 내역서의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자녀의 대학 선택이 달라짐으로써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는 일도 많다는 사실이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역만리까지 와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지나온 온 가족의 노력도 선택 기준이 잘못되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하고 심지 않게 되면 거둘 수 없다.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학부모의 문제에 접근해 가는 방법부터 기존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 재정보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향한 재정보조의 선택 기준을 재점검해 보고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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