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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보석금 책정 피의자 형편 고려해야"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석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보석금 책정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가주대법원은 25일 “보석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석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자유는 조건적일수 없다. 판사는 보석금 책정시 피의자의 재정적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조건은 있다. 피의자가 풀려났을때 사회에 위협이 될만한 가할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보석금 책정 제도는 논란이 많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석금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경범죄에도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고, 고소득자는 중범죄에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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