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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강간 처벌 강화…가주 의회 법안 추진

가주에서 ‘배우자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부부간에 발생한 성폭행을 다른 형태의 성폭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배우자 강간(spousal rape)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형태의 강간과 최대 형량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배우자 사이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도 가능했다.

또, 배우자 강간시 폭력을 가했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자 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가주 하원의원은 “같은 성폭행이라도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처벌이 가벼웠다”며 “강간 같은 성폭행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엄연한 강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6년까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면제 법조항이 있었다. 이후 배우자 강간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따라 점차 각 주에서 폐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가주를 포함, 여전히 11개주에서는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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