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 강세와 프로베이트 세일
재택증가·낮은 이자율 마이홈 수요 폭발
법원 확인 불필요, 클로징 기간 짧아 주목
이 와중에 바이어들은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트러스트 세일을 접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매물이 적은 시장 상황에서 단비와도 같은 매물이지만, 일반적인 주택구매 절차와는 달리 터마이트와홈워런티 등 집 상태에 대한 수리보장이 없고 인스펙션, 융자, 집 감정에 대한 컨틴전시 세 가지를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매우 불리한 세일이다. 그러나, 일반 리스팅 오퍼할때조차도 융자를 제외한 모든 컨틴전시를 제거해야 다른 바이어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세일 매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홈오너가 사망한 경우에 등기상 오너가 아닌 대리인이 세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 법원에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프로베이트(Probate) 세일은 바이어들의 여러 오퍼를 받아들이고 난 후 선택된 오퍼를 유산상속자들에게 알리고 보통 15일간의 기간을 주어 여기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바로 에스크로를 오픈할 수 있다. 집값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에스크로 기간을 10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주 내에 늦어도 한 달안에 클로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팅보다 집수리와 집에 관한 정보 내용이 생략된 채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베이트 세일의 경우, 선택된 오퍼를 가지고 변호사는 세일을 진행하겠다는 청원서를 법원에 파일을 하게 되는데, 법원청문회 날짜를 받게 되기까지 대략 5주에서 6주 걸린다. 그 날짜는 리스팅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으로 발표가 되고 히어링 당일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바이어가 있는지를 확인(Confirm)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에서 선택된 오퍼로 진행하도록 컨펌을 해 주는 즉시 10일간의 에스크로가 오픈된다. 결국 60일에서 7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아주 적은 확률로 히어링 때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이어가 나타나면 선택된 오퍼는 구매기회를 잃게 되고 디파짓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626-9790
해리 정 / 드림부동산 브로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