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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 강세와 프로베이트 세일

재택증가·낮은 이자율 마이홈 수요 폭발
법원 확인 불필요, 클로징 기간 짧아 주목

단독주택의 인기가 1월에도 이어졌다. 재택근무가 자리잡히면서 그동안 내 집 장만을 미루었던 바이어들도 집 구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수많은 단독주택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들은 리스팅가격보다 5만불 이상, 100만불 가격표가 붙은 집들인 경우 10만불씩을 올려서 오퍼를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 부동산 협회(NAR)는 작년보다 올 2021년도에 더 주택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자율이 당분간 2%대에 머물고 있어 바이어들이 일생일대의 이자율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홈오너들은 코로나로 집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과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과 겹쳐서 기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집값은 올해에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바이어들 사이에서 구매 경쟁이 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 와중에 바이어들은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트러스트 세일을 접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매물이 적은 시장 상황에서 단비와도 같은 매물이지만, 일반적인 주택구매 절차와는 달리 터마이트와홈워런티 등 집 상태에 대한 수리보장이 없고 인스펙션, 융자, 집 감정에 대한 컨틴전시 세 가지를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매우 불리한 세일이다. 그러나, 일반 리스팅 오퍼할때조차도 융자를 제외한 모든 컨틴전시를 제거해야 다른 바이어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세일 매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홈오너가 사망한 경우에 등기상 오너가 아닌 대리인이 세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 법원에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프로베이트(Probate) 세일은 바이어들의 여러 오퍼를 받아들이고 난 후 선택된 오퍼를 유산상속자들에게 알리고 보통 15일간의 기간을 주어 여기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바로 에스크로를 오픈할 수 있다. 집값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에스크로 기간을 10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주 내에 늦어도 한 달안에 클로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팅보다 집수리와 집에 관한 정보 내용이 생략된 채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베이트 세일의 경우, 선택된 오퍼를 가지고 변호사는 세일을 진행하겠다는 청원서를 법원에 파일을 하게 되는데, 법원청문회 날짜를 받게 되기까지 대략 5주에서 6주 걸린다. 그 날짜는 리스팅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으로 발표가 되고 히어링 당일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바이어가 있는지를 확인(Confirm)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에서 선택된 오퍼로 진행하도록 컨펌을 해 주는 즉시 10일간의 에스크로가 오픈된다. 결국 60일에서 7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아주 적은 확률로 히어링 때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이어가 나타나면 선택된 오퍼는 구매기회를 잃게 되고 디파짓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문의: (213)626-9790


해리 정 / 드림부동산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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