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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2차 재산세 납부

두 번째 재산세 납부 시한 4월 10일
임파운드 계좌 적립 자동 납부도 가능

4월 10일은 주택 소유주들이 벌금 없이 늦지 않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캘리포니아는 집 가격의 연 1%를 일반적인 재산세로 부과하며 가주 내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카운티에 따라 0.1~0.3% 정도의 세금을 더하여 지역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연 1.25%인 LA 카운티에서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재산세는 일 년에 약 6250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나 같은 카운티에서도 새로운 동네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1978년에 제정된 주민발의안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일 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이 허용되니 해마다 2%씩 올라간다. 그러나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같은 소유주라도 건물을 증·개축하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되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이 샀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재융자하여도 이때는 재산세가 새롭게 산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동산이 불황일 때 집값이 내려가면 카운티에서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기도 한다. 혹시 집값이 하락했는데 재산세에 반영이 안 되면 낮춰달라고 카운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재산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면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에 날라온다. 그러면 주택 소유주는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납부 마감일은 11월 1일까지지만 12월 10일까지만 내면 10%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납부는 3월 1일까지 내야 하지만 역시 4월 10까지만 내면 된다. 그리고 11월 1일이 마감인 첫 번째 납부 마감 재산세는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또 두 번째 납부 마감 재산세는 1월에서 6월까지를 커버하게 된다.

혹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어도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를 꼭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는 각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나 APN(Assessor‘s Parcel Number)을 입력하면 소유한 집의 재산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는 웹사이트(https://ttc.lacounty.govdp)로 들어가 확인하거나 전화(213-974-2111)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각 카운티의 택스 컬렉터(Tax Collector) 담당이므로 LA 카운티 주민이 아닌 경우엔 구글에 들어가 각 카운티의 웹사이트 주소를 찾아 자신의 재산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재산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 내지만 집을 살 때 옵션으로 융자 은행에서 임파운드(Impound) 계좌를 열어 재산세를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내면 융자 은행에서 매달 들어온 재산세를 모아 재산세 납기일에 맞춰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 즉 임파운드는 재산세를 1년에 12번으로 나눠서 매달 융자 페이먼트에 포함해 은행으로 보내고 융자은행은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 택스 컬렉터로 일 년에 두 번 알아서 보내준다. 이때 재산세만 임파운드 할 수도 있고 주택 보험료도 함께 임파운드하기도 한다.

보통은 융자 액수가 집 가격의 80%보다 많을 때 융자은행에서 요구하지만 임파운드 계좌로 납부하면 일 년에 2번씩 목돈을 마련하거나 납부일을 지나쳐서 페널티를 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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