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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실업수당 1만200불 비과세 안내서 공개

소득세 보고 재개 가능
소득기준 수혜 확대

정부가 1만200달러 실업수당 공제 혜택에 대한 워크시트를 공개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던 개인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23일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세금보고 워크시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은 수혜 소득 기준이다. 23일 워크시트 이전까지는 작년에 수령한 실업수당이 포함된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공제혜택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3일 공개한 워크시트에서는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전액을 제한 소득(MAGI)이 15만 달러 미만이라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IRS 워크시트는 웹사이트(https://www.irs.gov/forms-pubs/new-exclusion-of-up-to-10200-of-unemployment-compensation)에 공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비과세 혜택 소득 기준에 실업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납세자가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준 근로자가 지난해 실업수당(2만1000달러)과 기타 소득(13만 달러)으로 15만1000달러를 번 납세자의 경우, 이전에는 세제 수혜 소득 기준(15만 달러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3일 워크시트에 따른 소득은 13만 달러가 되면서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 전에 소프트웨어가 최근 나온 IRS의 1만200달러 비과세 보고 워크시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소득세 신고 경험이 전무 또는 부족하거나 세법이나 세무 양식에 밝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비과세 혜택 발표 전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수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최근 당부했다.

국세청장도 의회 청문회를 통해, 1만200달러의 비과세가 IRS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돼 추가 환급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며 소득세 신고 완료 납세자들에게 수정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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