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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일 '코로나 유급 병가' 연장 확정

주지사 SB 95 서명, 29일부터 9월 말까지
직원 26명 이상 업체, 확진자 등에 제공해야

내주 월요일인 29일부터 가주의 종업원 26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SB 95 법안에 서명하며 지난해 말로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추가 유급 병가 제공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서명 즉시 이날 발효된 SB 95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7가지 경우에 대해 최대 8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대상이 된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주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백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학교 등이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이다.

풀타임 직원과 직전 2주 동안 최소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하기로 예정된 경우는 최대 80시간이 주어지고 파트타임 직원은 근무한 시간과 기간에 따라 추가 유급 병가가 제공된다.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백신 보급에 맞춰 접종 및 부작용 등과 관련된 규정이 특징적이다”며 “고용주는 소급 적용에 따른 급여 지급, 직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면서 인종, 나이 등의 차별 없이 새로운 법을 준수할 책임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SB 95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루 치 급여를 최고 511달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병가 중 무급으로 처리했던 급여를 29일 이후에는 지급해야 하고, 해당 직원은 이 기간에 이뤄진 병가와 관련 본인이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고용주에게 요구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새롭게 생긴 최대 8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직원에게 이미 본인이 가진 유급 휴가나 병가 또는 무급 휴가 등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된다. 대신 29일 이후에는 급여명세서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직원 개개인에게 새로 생긴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가 몇 시간 있고 얼마나 썼는지 알릴 의무가 생겼다.

김윤상 변호사는 “급여명세서는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어려움으로 반영하기 힘들 것이고 대신 별도의 안내문을 급여일에 맞춰 때마다 알려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가주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직장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관련 포스터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은 SB 95 발효 이후 7일 뒤인 오는 26일 영어와 스페인어, 한국어 등으로 작성된 관련 포스터를 공개할 예정으로 웹사이트(www.dir.ca.gov)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이밖에 다양한 고용주와 직원의 책임과 권리도 안내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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