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흡연자도 롱텀케어 가입이 가능할까?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현재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60세 동갑부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데 롱텀케어 가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적립식보다는 은행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일시불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10만 달러를 적립한다면 롱텀케어가 생기면 어느 정도에 롱텀에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건강하시다면 흡연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흡연자보다는 똑같은 보험료를 낼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듭니다. 롱텀케어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롱텀케어가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 자금을 롱텀케어 비용으로 다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롱텀케어는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 6가지 중 2가지가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 보조기관 그리고 양로원 등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일시불로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플랜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서 롱텀케어 발생시 혜택 기간도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롱텀케어가 발생하지 않고 두 분 다 사망 시에는 정해진 생명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60세 부부인 경우 남편이 흡연자라면 일시불로 10만 달러를 적립할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롱텀케어 혜택은 일인당 3천624달러입니다. 두분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롱텀케어가 발생하더라도 각각 한 달에 대 3천624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적립 후 매년 추가로 3천375달러(한 달에 290달러 정도)를 더 지급한다면 롱텀케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 인당 5천519달러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까지 개인인 경우 항목별 공제를 통해 다른 의료비용과 함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 시 나이에 따라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랜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제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