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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경기부양 체크와 은행계좌 압류

재난지원금 압류당할 수 있어 주의
실업수당은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어

코로나 구제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 3차 스티뮬러스체크(자격되는 개인당 1400달러)가 지난 주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장기 실업으로 힘든 이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으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이 지원금이 은행에 직접 입금되는 경우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바로 개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 정작 체크를 받은 당사자는 돈 구경도 못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2차 지원금 (개인당 600달러)의 경우 밀린 양육비, 개인 채권자의 계좌압류로부터 보호됐으나 밀린 IRS 세금은 압류당할 수 있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밀린 IRS 세금, 양육비 압류로부터는 보호되나 개인 채권자의 압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개인 채권자가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장 20년까지(10년+10년 갱신) 재산압류 관련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재산압류의 예로는 부동산의 저당설정, 은행 계좌 압류, 월급차압 등이 있다.

밀린 세금 빚, SBA 융자, 연방 학자금 융자 등의 정부 채무는 판결 없이도 돌려받게 될 세금 환급 및 은행 계좌 압류가 가능하다.

개인 채권자가 소송 없이도 재산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은행의 세트오프 권리(Bank’s right of setoff)라고 한다. 이는 재산과 채무가 같은 은행인 경우 예치된 재산으로 밀린 채무를 상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있는데 같은 A은행 크레딧카드에 밀린 채무가 있는 경우 A 체킹 밸런스로 A 카드 채무 밸런스를 상쇄할 수 있는 은행의 권리다.

그럼 이미 압류를 당한 경우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파산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단, 밀린 세금, 양육비, 학자금 융자 등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되는 빚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파산신청일 기준 90일 안에 발생한 판결에 의한 재산압류의 경우 파산 우대법(preference)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21년 3월 현재 집이 없는 개인 파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한도는 3만825달러다. 파산신청 당시 보유한 재산과 압류된 재산이 이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채무자는 압류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파산은 판결에 효력을 중지시켜 더 이상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재산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3차 지원금 체크가 개인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실업수당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렉트디파짓으로 3차 지원금이 예상되면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는 것이 압류를 막는 방법이고 이미 압류가 됐다면 파산을 통해 압류된 재산을 돌려받고 기존의 다른 채무도 모두 모아서 탕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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