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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혐의 적용해라" 들끓는 여론

애틀랜타 총격사건
경찰 "어떤 것도 논외 없어"
'충동범죄' 발표서 태도 변화
한인 4명 등 피해자 아시안
증거 찾아내 동기 밝혀야

애틀랜타 한인 스파 업소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 용의자에 대한 증오범죄(hate crime) 혐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격 사건이 최근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에 증오 범죄 기소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애틀랜타경찰국 찰스 햄프턴 부국장은 18일 증오범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논외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측이 “용의자는 자신을 ‘성 중독(sexual addiction)’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을 두고 일종의 충동 범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발표다. 현재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정계,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충동 범죄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한인 코미디언 마거릿 조는 “테러리즘이고 증오범죄다. 우리를 죽이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도 “롱이 증오범죄로 기소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강하게 말했다.



박병진 전 조지아주 연방 북부 지검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시안이다. 잠재적으로 증오범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범행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용의자는 총기 사용으로 인한 폭행과 살인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용의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가능해진다.

사건이 발생한 조지아주는 지난해 6월 증오범죄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바탕으로 증오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가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다.

특히 중범죄일 경우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이 추가된다.

애틀랜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증오범죄 처벌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마이크 김 변호사는 “이 법이 적용되려면 수사 기관이 증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보고서 제출 의지, 내용 등이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의 경우도 증오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는 “가주에서도 증오 범죄로 기소되면 추가적으로 형량이 더해질 수 있다”며 “이번 총격 사건 자체는 1급 살인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증오범죄 혐의 적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 기관의 왜곡성 발언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 제이 베이커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충동 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용의자는 플로리다로 가서 일종의 ‘성매매 업계(porn industry)’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에게) 나쁜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 업소를 마치 성매매 관련 업소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언이기도 했다. 비판이 커지자 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은 18일 성명을 통해 “베이커 경관은 공보 업무에서 배제됐다. 희생자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열·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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